태백시는 민원사무 348종을 중심으로 편람 정비에 나선다.
시는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한 신규·폐지 및 내용변경, 민원의 추가·삭제, 수정 등을 통해 기존 민원사무편람을 현행화한다.
민원사무편람에는 부서별 각종 민원사무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처리절차 및 기간, 심사기준, 경유기관과 협의기관, 수수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내달 22일까지 각 부서별 정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편람제작에 들어가며 최종 정비 자료는 민원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민원편람을 재정비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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