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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창녕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월 초 지급
= 1만20명 농업인에게 총 171억원 지급 =
기사입력: 2021/11/29 [13:4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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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한정우)은 12월 초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171억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업인 1만20명(소농 4537명, 면적 5483명)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영농종사기간 등 소농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과 농지 등을 고려해 지급단가(100~205만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17개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준수사항 미이행 시 전체 지급금액의 10%를 감액 후 지급한다.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10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으며, 관할 읍․면에서 감액대상자 확정 등 최종 확인을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내년부터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당 30만원, 부부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60만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창녕군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어업인이며, 연 1회 창녕군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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