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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시,‘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내년 3월까지 대기질 개선 집중
-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사입력: 2021/11/30 [12:1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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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올해가 세 번째 시행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부문 배출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특히, 대규모 공사장 집중 단속 및 운행제한 단속유예·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 ▲공공사업장 감축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불법소각 단속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수송부문에서 수도권 전역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긴급·장애인차량과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업부문에서는 공공사업장인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여 저감조치 운전을 10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업체 위주로 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부문에서는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우체국사거리부터 밤일로사거리까지 구간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도로청소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7대의 청소차량이 상시 운행 중이며, 내년에는 친환경(CNG) 살수차 1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민간 감시단’을 채용하여 건설공사장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앞서 시는 점점 늘어나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개발공사로 미세먼지 저감 공동 노력을 위해 관내 대형건설사 9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하 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과 오염도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실태 등을 점검한다.

 

이외에도 시민의 야외활동이 많은 9곳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과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통해 대기질 정보 및 경보상황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아직까지 수도권은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라며 “강화된 제3차 계절관리제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깨끗한 대기질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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