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거창군] 거창군, 동면개구리 등 야생동물 불법포획 특별단속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자연환경을 위해 지속 노력
기사입력: 2021/12/01 [15:5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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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동절기를 맞이하여 동면 개구리를 비롯한 야생동물 불법포획 행위 근절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야생동물 중에서도 개구리류는 개발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와 겨울 동면 기간 사람들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최근에는 개체수가 점차 감소되어 특별하게 보전·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과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인 줄 알면서 먹는 사람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임춘구 환경과장은 “최근 농한기를 맞아 동면 개구리 등 야생동물 불법포획이 우려된다”며,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환경순찰을 강화할 계획에 있고 주민들에게도 동면하고 있는 개구리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장면을 목격할 경우 군청 환경과나 읍·면사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이밖에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 설치 엽구 수거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동절기 멧돼지 사전포획단 구성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자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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