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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군, 군민과 함께 금연환경 조성
기사입력: 2021/12/09 [12:3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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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6호로 영동설계주공아파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영동설계주공아파트는 입주민 의견 수렴 결과(324세대 중 166세대 참여), 166세대(51.2%)의 찬성을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설계주공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내 별도 시설이 없어 지정하지 않았다.

 

2022년 2월 28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흡연자에게는 각종 금연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군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세심히 군민들의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금연 환경조성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간접흡연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영동군은 간접흡연 방지 및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이든팰리스 아파트, 더웰1차·2차 아파트, 허브시티 아파트, 이원리버빌 아파트에 영동설계주공아파트 1곳을 추가하여 총6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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