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래방‘방염소파’사용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기사입력: 2012/07/02 [12:56]  최종편집: ⓒ 보도뉴스
전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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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이란 화재초기단계에서 화재의 발생억제 및 확대방지를 위하여 무기재료 또는 유기재료 등에 방염액, 방염도료 등을 포함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단절시키는 성질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는 담배, 성냥, 라이터, 촛불처럼 소규모의 화원이 확대되어 큰 재해로 발전하게 됨으로 화재초기 단계에서 연소 확대 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거주자 등에게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초기진화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 방염이 꼭 필요하다.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명시된 브라인더, 커텐류, 카페트, 벽지류, 무대용합판, 전시용합판, 암막, 무대막 물품 외는 권장사항으로 대부분의 업소들이 법적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염처리된 소파와 의자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 발생시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소파는 화재발생시 불이 번지는데 13초정도로 순식간에 연소확대와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한다. 하지만 방염소파를 사용하면 화재발생 하더라도 소량의 가스를 발생하여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방염된 소파나 의자를 사용하지 않아 1999년 56명이 사망한 인천 히트노래방 화재와 지난 부산 서면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처럼 방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겠다.

대부분 노래방화재에서 인명피해 발생원인은 건물구조에 생소한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곤란, 가연성 내장재 사용으로 연기에 의한 피난장애, 관리자 및 종업원 등 수시교체로 책임감 결여, 구조가 복잡하고 잦은 구조변경으로 대피곤란으로 발생한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의지도 필요하고 방염소파를 설치하는 노래방에 대해선 화재 보험료를 인하 해주는 관계 당국의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관련법 개정으로 방염소파 및 의자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야겠다.

 

순천소방서 왕조안전센터 소방장 전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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