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직도 비상구를 폐쇄하십니까?
기사입력: 2012/07/03 [10:30]  최종편집: ⓒ 보도뉴스
전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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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화재를 비롯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긴급 피난처 역할을 한다. 이처럼 긴급 피난처 역할을 하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생명이란 단어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행위다.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로 55명사명과 2008년 용인 고시텔 화재 7명사망, 지난 5월 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로 9명사망 등 비상구 폐쇄 등으로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비상구의 중요함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또는 폐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적발된 해당업소는 관련법에 의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신고 포상제는 아파트도 포함된다.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 등을 적치해 통행 및 피난에 장애를 줬을 경우도 해당된다.

“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 관계자”는 단속의 경우 미리 예고 및 지속적인 홍보나 지도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 백화점이나 상가의 경우 비상구나 피난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순천소방서 왕조안전센터 소방장 전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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