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평창군] 평창군 출산가구 지원확대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완화 및 첫만남이용권 시행
기사입력: 2022/01/03 [15:4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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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2022년부터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한다.

 

평창군 출산축하금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등 출생순위에따라 100만원씩 증액한 금액을 출산가정에 지원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양육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함으로서 출산을 장려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이다.

 

지난 11월 의원발의로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거주기한 2년을 1년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부모 모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을 부 또는 모로변경, 지원신청기간을 출생신고일 등 기준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거주 기한 등 기존 조건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구에 혜택이돌아감으로써 출산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2년부터 정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기존 출산축하금과함께 시행되는데,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바우처(포인트)를 지원하며 유흥, 사행,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 벗어난 유형의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1년간 사용가능하다.

 

정연길 평창부군수는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도움이 되고자 출산축하금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하게 되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초기 양육부담을 줄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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