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인근 지역 영유아 및 아동복지시설 관련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관내 38개 어린이집과 17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휴원을 결정했다.
이에, 휴원 기간 해당시설에서는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 신청은 별도의 이용 자격과 신청 양식은 없으며 가정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가 아동의 등원을 희망하면 해당 시설에서는 긴급돌봄 교사를 의무 배치하고 급·간식을 정상적으로 제공하며
휴원 기간 중 매일 소독 및 발열 체크, 시설 외부인 출입제한, 유증상 교직원·아동 업무배제 또는 등원 중단 등 방역 조치를 하고 급·간식 지원 시 일일 위생 점검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아동들이 학원 등을 통하여 동선 겹침이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휴원 조치를 하였다. 시설 이용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긴급돌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