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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군, 부동산중개업소 및 불법거래행위 지도· 점검
기사입력: 2022/02/04 [16:3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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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2022년을 맞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12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및 무등록 불법거래행위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증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과 휴폐업 신고,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30일 이내) 의무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귀농·귀촌 부동산중개수수료 감면제도 ▲내포신도시 토지거래허가제 협조등 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외에 주요 점검 사항으로 ▲인터넷홈페이지 등 부동산 과장(허위) 표시·광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부동산거래가격 신고이행 여부 ▲사무실 내 법정 의무게시물게시 여부 ▲옥외광고물 표기 적정 여부 ▲무등록 인장 사용 여부 ▲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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