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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임실군, 전북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오는 4월 28일까지 읍면에서 접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기사입력: 2022/02/17 [14:22]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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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2022년 전북 농민 공익수당을 이달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전라북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당 연 60만원을 지원한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다.

 

양봉농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되고 도내에서 등록기준(토종꿀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하는 농가이다.

 

4월 접수가 마무리되면 5~8월동안 신청자에 대한 중복 신청, 주소지 도내유지, 농업경영체 유지 등의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9월에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지원 자격을 갖춘 농가는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추석 명절 이전에 농민 공익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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