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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삼척시] 삼척시, 202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올해 슬레이트 철거(주택 194동, 비주택 10동), 지붕개량(9동) 지원
-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사입력: 2022/02/18 [10:3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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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삼척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을 추진해 총 35억 원을 들여 1,519동의 관내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했다.

 

올해는 7억7천 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194동과 비주택 10동 등 204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9동의 지붕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경우 우선지원가구 동당 전액지원, 일반가구 최대 352만 원이며, 비주택(창고와 축사)은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한다. 지붕 개량 사업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우선지원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거주자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건축물 대장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3월말에 통보할 예정이며,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4월 중, 지붕개량은 6월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환경과나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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