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옥천군] 옥천군, 미취업청년 103명에게 구직활동비 1인당 10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22/03/08 [17:1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옥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만18세 ~39세 미취업 청년 103명이며, 1인당 1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다만, 고등학생·대학(원)생 등 휴학생, 기타 정부 및 지자체 구직활동지원 관련 유사사업 참여자 등 중복수급자의 경우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3월 1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옥천군청 기획감사실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서류심사 후 4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김재종 옥천군수는“미취업청년 구직활동비가 최근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에 더욱 얼어붙은 취업시장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구직활동비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나 혼자 산다' 코드 쿤스트, '실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