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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인이라면 국민연금보험 가입이 최고의 선택
- 연금보험료 월 최대 4만 5000원 지원-
기사입력: 2022/03/30 [11:02]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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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중 농업인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2022년 기준)은 신고소득이 100만원 초과일 경우 최대 월 45,000원을 지원하고 신고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 농업인 인정기준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분

 

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주소지와 토지소재지가 다를 경우 토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아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또는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축종과 면적요건 충족) 중 하나를 제출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국가지원이 되고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당부 드린다”며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평생 받을 국민 연금액은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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