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순천소방서 현장대응단, 긴급차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홍보
기사입력: 2013/03/24 [10:54]  최종편집: ⓒ 보도뉴스
전왕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전왕기

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는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홍보 및 단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차량 긴급 출동시 앞에 끼어들어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피양(안전)공간이 있는데도 양보하지 않는 등 소방차량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상촬영을 통해 증거로 제출하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출동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고, 소방차량에 대한 영상기록매체를 통해 증거자료 확보 등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는 처분보다는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성숙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하여 화재 등 각종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나는 SOLO’ 21기, 역대급 자기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