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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일방통행 지정 운영’ 아파트·상가 불법 주정차 민원 해결
기사입력: 2022/04/20 [13:3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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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배방읍 장재리 1523 상가 지역과 법곡동 아파트 밀집 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 민원 해결을 위해 일방통행을 지정했다.

 

이번 일방통행 지정은 다수 주민의 동의를 근거로 아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 가결된 후, 시에서 시설공사를 진행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또, 교통질서 확립과 차량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배방읍 장재리 1523번지 배방신도시민원행정센터 주변 상가지역 34대 ▲법곡동 코아루 더파크, KD아람채, 신원더파크 2차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49대의 노상주차장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일방통행 시행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방해도 예방하고, 주차 편의 증대가 상가 이용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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