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거창군]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시행
기사입력: 2022/05/19 [17:5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거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기 힘든 고령층 등 42명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시행했다.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해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6월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특히, 2022년에 임업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 해당 산지가 임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 완료되어야 하며,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영구적으로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원칙으로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추후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어도 직불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교육이 임업직불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임업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놀면 뭐하니?’ 러블리즈, ‘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