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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농업인 안전이 최우선,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나선다.
- 안전지키미 3종 세트,‘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시민안전보험’-
기사입력: 2022/05/20 [15:28]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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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모내기, 밭작물 파종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작업의 편리를 도모하는 농기계는 농업현장에서 농작업을 편리하게 도와주지만 자칫하면 인명손상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농기계는 경사가 심하거나 좁은 농로를 지날 경우 진입 전 농기계 주행속도를 줄이고, 농기계 탑승할 경우 동승자 탑승 금지, 주요 농기계 작동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운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농작업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시민안전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87세의 영농종사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장애, 질병 등에 대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 장애급여금 등을 보장한다.

 

또한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의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자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과 동일하게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농기계 손해 등을 보장한다.

 

끝으로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보장을 해주고 있으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라며 농기계사고는 인명사고를 동반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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