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평창군] 202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부과
기사입력: 2022/09/15 [12:4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1,835건, 14,64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로, 개별공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과된다.

 

올해는 재산세 고지서 서식이 납세자가 고지 정보를 알기 쉽게 개편되었는데, 납부금액을 고지서 중앙에 큰 글씨로 표기하고, 납부방법은 좌측, 법적 고지사항(과세근거) 등은 후면에 표기하였고 또한, 시각장애인용 음성 바코드가 추가되어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가 세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권혁영 재무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졸업' 정려원X위하준의 ‘과몰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