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음성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진행
기사입력: 2022/09/20 [11:3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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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오는 23일까지 군 전 지역에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은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비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번 안전 점검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이며, 법령 및 조례상 대상이 되는 안전 점검대상 외에 허가·신고배제 대상 광고물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광고물은 안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건축과장을 총괄 지휘자로 두고 광고물 담당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합동점검반으로 구성했다. 또한 지역별, 분야별(건축, 전기, 구조안전 등) 민간전문가 3명을 구성해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을 편성했다.

 

합동점검반은 ▲지역 중심가(터미널·역·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소재 지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 ▲고층 옥상간판 ▲노후·불량·무연고 간판 등 강풍 시 추락 우려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합동점검반과 재해방재단은 안전점검기준에 따라 육안과 장비를 활용해 광고물과 건축물과의 고정상태 불량에 따른 붕괴와 추락 우려 여부, 전기설비 배선상태를 확인·점검한다.

 

또한 안전 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피뢰시설 적정 설치와 유지 여부, 광고물 등의 노화, 균열, 변형, 휨,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난위험 광고물은 즉각적인 보수·보강·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그리고 노후 간판은 업소의 자진 철거 또는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등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옥외광고물이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시 업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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