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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시]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 안에 꼭 하세요”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등록
기사입력: 2022/09/23 [13:01]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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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 안에 꼭 하세요”

 

춘천시가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시에서는 상속 이전등록에 대해 미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월 상속대상자에게 이전등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 반상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상속이전 등록 내용을 알리고 있다.

 

상속이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245-52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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