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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창군] 민선8기 공약사업 교육경비 지원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기사입력: 2022/09/26 [10:55]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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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확대를 위하여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교육경비 지원 및 자율성 확대’실천의 일환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유치원이 교육경비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구체적 명시,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 규정에 따라 정비, ▲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학교 체육진흥사업 지원에 대한 명시 등을 담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창군 관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평창군은 해당연도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수입액의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은 2022년 32억 3천 6백만여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및 중·고등학교에 40개 사업(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통학택시 운영, 자기주도적학습온라인 강의, 생존수영교실, 다목적실 신축공사, 문화예술분야 등)을 지원하였으며, 조례개정으로 대상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장연규 교육체육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및 평창교육지원청과의 교육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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