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거창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기사입력: 2022/09/26 [17:06]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거창군은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가고 자율적 방역과 일상 방역 위주의 감염병 대응체계로 전환되면서 5월 2일부터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으나, 9월 26일부터는 이마저도 모두 해제된다.

 

다만, 실외마스크 의무해제가 마스크 착용이 아예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 차원의 규제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위험상황에 따른 자율적 마스크 쓰기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실외마스크 착용의무는 전면 해제되었으나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부와 지붕이 있고 사방이 구획된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실외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우리군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번 중앙방역당국의 방역정책에 맞춰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의무를 완전 해제한다”며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므로, 종식되는 그날까지 군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수사반장 1958' 이제훈 캐릭터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