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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함평읍·신광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찾습니다!
- 만 18세 이상 주민 또는 사업장 종사자 대상 -
- 내달 7일까지 모집…주민자치 기본교육 필수 이수 -
기사입력: 2022/09/27 [11:3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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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이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함평군은 27일 “함평읍과 신광면 주민을 대상으로 내달 7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민대표 기구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모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군은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자치단체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주민자치 기본교육 ‘찾아가는 자치학교’ 등을 추진하며 함평형 주민자치회의 첫 출범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7월에는 ‘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함평읍과 신광면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함평읍 또는 신광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장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하고자 하는 읍·면사무소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선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자 중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하고 각종 교육 및 자치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출범되면 주민의 권한이 확대되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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