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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업법인 운영 실태 조사 추진
- 9월 21일부터 3개월간 곡성군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조사 -
기사입력: 2022/09/27 [17:1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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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지역 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작년까지는 3년마다 조사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실태 조사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이다. 곡성군에서는 총 332개소가 해당된다. 해산, 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태조사는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농업법인의 운영 현황(운영, 휴업, 페업 등), 사업 현황(목적 외 사업포함), 출자 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 등이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실태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 명령 청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개정법 시행 이후 지난 8월 18일부터 곡성군 관내 농업법인이 설립, 변경, 해산 등기를 할 때에는 사전에 곡성군(농정과)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 및 주주 명부,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하고, 신고 후 법원에 설립·변경·해산등기 시 곡성군이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군 담당자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라 실태 조사가 강화된 만큼 지역내 농업법인이 제도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농업법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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