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 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원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8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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