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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 남외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2022/10/04 [11:27]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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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월 28일 고성 남외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고성 남외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은 고성읍 서외리 251-2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영구임대주택 30호, 국민임대주택 60호, 행복주택 20호 등 총 110호로 구성된 혼합 단지이다.

 

영구임대 30호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10:00~17:00에 고성군청 본관 1층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서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국민임대주택 60호, 행복주택 20호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10:00~17:00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신청하거나, 10월 13일 13:00~16:00 서외 LH행복주택 아파트(고성읍 송학로 51) 1층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현장 접수한다.

 

※단, 행복주택은 고령자만 현장 접수 가능함

 

고성군에서 신청받는 영구임대주택은 주거전용면적 24㎡(구 7.26평)이며, 국가유공자 3호, 귀환국군포로 1호, 신혼부부 3호가 우선 공급 배정돼 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가군 임대보증금 2,235,000원, 월 임대료 44,450원 △나군 임대보증금 13,042,000원, 월 임대료 103,760원이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고성군 거주자 △무주택자 △소득 기준(1인 가구 2,248,479원) 이하 △자산보유기준(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4,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기타 기준에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자격이 되는 자는 고성군청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 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서 및 각종 신청서(군청 홈페이지, 청약센터)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 분리 세대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혼인관계 등) 각 1부를 구비해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되나, 영구임대주택 신청자의 경우 동일단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로 문의하거나, 영구임대주택 신청에 대해서는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2~5)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은 “고성 남외지구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유형별 입주 조건 및 신청 접수처, 신청 기간 등이 다르니 잘 확인해 탈락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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