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화재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철저’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철저’
기사입력: 2014/09/25 [20:48]  최종편집: ⓒ 보도뉴스
강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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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철저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돼 음식물 조리 중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가 정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화재의 3분의1 가량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가


화재분석결과에 따르면 주거시설 화재의 대부분이 가스레인지


취급 스레인지 취급에 의한 화재가 평균 30%를 넘어서 가정 주부들


이 음식물 조리를 할 경우 주택화재 예방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계층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자레인지에 규격용기가 아닌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넣고 가열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조리기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이해도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소방서는 조리 중에 거실이나 방에서 깜박 잠이 들어 화재로 이어질 경


우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인명피해가 우려돼 주부들의 가스레인지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곡성119안전센터 소방장 최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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