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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1월 22일부터 차량신호등 적색 등화에 우회전시 일단 멈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1. 22)에 따른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3/01/18 [16:32]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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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오는 1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에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의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에게 보행자가‘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적색 차량신호등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횡단보도의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정 법령 시행사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수막, 카드뉴스,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1월 22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거친 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 행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이만형 교통과장은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는 차량에 대해 양보가 필요”하다며새롭게 시행하는 교통법규에대한 올바른 이해와적극적인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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