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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둔갑 잇따라 적발
누리소통망 유명음식점, 골프장, 배달형 공유주방, 출장뷔페 등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23/01/19 [14:2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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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설명절을 앞두고 누리소통망(SNS) 유명음식점,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한 배달형 공유주방, 골프장, 출장뷔페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위반 7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2건), 식품위생법 위반 4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건(원산지 거짓표시)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핫플레이스 맛집 2개소를 비롯해 배달형 공유주방 1개소, 골프장 2개소, 출장뷔페 1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가 적발됐다.

 

 A업체는 반찬으로 사용하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출장뷔페 B업체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출장뷔페는 특성상 주문에 의해 손님이 없는 곳에서 미리 음식을 만들고 행사장에 배달해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뷔페로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해 튀김기름을 다른 재료와도 혼용해 반복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을 등한시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유명맛집이자 향토음식점인 C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춧가루를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되는 한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D업체는“모든 돈까스는 제주산 흑돼지로 만듭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흑돼지가 아닌 백돼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 E업체는 ‘버팔로윙’등 음식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일반음식점 F업체에서는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해 된장찌개로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통(소비)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3. 1. 1.부터 기존 식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계도기간 ‘23.12.31.까지 혼용 가능),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품 모두 진열·보관·판매 시 식품위생법위반 단속

 

고정근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SNS,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진행해나가는 한편, 설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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