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속초시] 2023년 여성 구직활동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기사입력: 2023/01/26 [13:20]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속초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2023년 여성 구직활동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 15일(수)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주민등록주소지가 강원도인 만 40세 이상 ~ 만 59세 이하인미취업여성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인자이며,

 

모집제외 대상은 2019년 ~ 2022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중인 자, 기타 유사사업 수혜자(실업급여, 취ㆍ창업성공패키지, 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자,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이다.

 

지원내용은 두 가지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되는「구직활동지원비」와 구직활동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간 근속할 경우 50만 원이 지원되는「취·창업 성공금」이 있다.

 

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는 취업활동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 시험응시료,식비, 교통비 등이며, 지원금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사용내역을 검토해 구직활동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을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선정방법은 정량평가로 가구소득(50점), 미취업 기간(40점), 거주기간(10점)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70명을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속초시 교육가족지원과(639-2442)로 문의하면 된다.

 

속초시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결혼, 임신·출산, 양육,가족 돌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의 취ㆍ창업으로 사회참여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편스토랑’ 류수영, 슈트 입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