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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홍천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3/01/26 [15:28]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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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코로나19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과 읍·면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의 경우,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면 2월 1일 ~ 28일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따로 서류 제출은 하지 않는다.

 

그 외에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3월 2일~ 4월 28일에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종전에는 신청·접수 후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검증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와 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개별 문자 전송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기존의 2017년~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농지만 신청 가능했던 지급대상 요건을 삭제하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수혜대상 농업인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 가운데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소유면적 1.55ha 미만 등의 7가지 소농요건을 충족하면 면적 및 작물과 관계없이 ‘소규모농가직불금’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규모농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니면 신청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기본직불금은 환경보전, 먹거리 안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실천 의무를 부여하는데 기본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이와 관련된 17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한다.

 

이에 홍천군은 올해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직불금 교육을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전 이장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읍·면행정복지센터 일정에 따라 5월 말까지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발급하며, 6월 ~ 9월에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치고 9월 30일에 등록자 확정을 하여 11월 중으로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농업인 모두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소농직불금으로 3,668명(1,205ha)에 43억 9,812만원가량을, 면적직불금으로 4,408명(6,662ha)에 110억 5,054만원가량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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