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원주시] 2023년 2월「자산형성지원사업」신청 안내
- 희망저축계좌Ⅰ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2월 22일까지 신청
기사입력: 2023/01/30 [10:4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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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가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 Ⅱ 신청자를 신규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있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다.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2월부터 3년간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급여·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4월부터 3년간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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