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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시] 동면·북산면 가는 뱃길 4월까지 중단…춘천시, 희망택시 등 선제 대응책 마련
- 2015년 2월 개정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오는 4일 전면 시행
- 법 시행에 따라 춘천 내 21척 유·도선 운항 중단…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기사입력: 2023/02/02 [15:4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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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소양댐에서 동면과 북산면으로 들어가는 도선 운항 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개정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오는 4일 전면 시행된다.

 

해당 법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개정됐으며 유·도선 선박의 선령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 선령 제한은 강화플라스틱 배는 25년, 철로 만든 강선은 30년이다.

 

이로 인해 춘천 내 총 21척의 유·도선이 유·도선 사업목적으로 운항을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소양호에서 소양댐과 동면·북산면 지역을 운영하는 도선과 청평사를 운행하는 노선은 4월이나 되어야 대체 선박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두 달간 도선 사용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관련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

 

이에 시는 불편을 겪게 되는 관련 지역 주민들을 위해 희망택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겨울철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청평사 구간 마을버스를 2월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이에 더해 소양댐에 1일 3회 씨티투어 버스를 배치, 청평사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소양강댐지사와 춘천시 행정선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유·도선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 선박 건조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청평사 구간에 대하여는 사용 가능한 유선을 활용 안전 검사 후 3월 중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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