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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진도군]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추진
거주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기사입력: 2023/02/02 [15:5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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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등에 사업비 4억 7,000여만원을 투입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0일(금)까지이며,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진도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등 각 사업별 주어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군은 귀농인을 위해 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신청을 오는 7일(화)까지 받는다.

 

농업분야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창업자금 3억원과 주택자금 7,500만원을 연 1.5%의 금리로 지원한다.

 

군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의 원활한 상담과 친절한 안내로 귀농인이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민원만족도 향상 교육을 최근 실시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이 진도군으로 귀농한 농가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의 활발한 홍보로 미전입 가족의 전입을 유도해 진도군의 인구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은 진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과 진도군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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