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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신청 안내
- 3. 2.~4. 28.까지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기사입력: 2023/02/03 [11:0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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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접수는 2월 한 달간은 비대면으로, 3~4월은 대면(방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비대면 대상자는 2022년에 기본직불금을 수령했고,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으로 온라인 신청 안내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거나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이 대상으로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 등 정책대상자 및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로,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단, 하천구역이나 농지전용 등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 미만이고,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 원 미만, 가구당 4500만 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며,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충주시는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 점검 등이 강화될 것”이라며, “반드시 실경작자가 실제 경작면적만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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