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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통근택시, 오는 13일부터 신청…3월 22일 운행 시작
-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 대상 자택↔시내 주요 정류장 운행
- 출퇴근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들에게 교통복지 실현
기사입력: 2023/02/03 [14:16]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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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입한 춘천 통근택시가 3월 2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춘천 통근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한 장소 및 시각에 자택과 시내 주요 정류장을 오가는 시스템이다.

 

마을버스 노선 개편 이후 출퇴근이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들에게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는 춘천시민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정규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다.(4대 보험 가입자)

 

이용조건을 보면 출근은 ▲버스 미운행 지역(자택에서 정류장까지 1㎞ 이상 거리)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최단 경로로 이동 시 근무지 도착 시각이 근무시작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빠르거나 근무시작 시각 이후인 경우) 이 중 1개 이상 해당 직장인이다.

 

퇴근은 ▲버스 미운행 지역(근무지에서 정류장까지 1㎞ 이상 거리)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근무종료 시각 이후 1시간 이내에 이용 노선의 운행이 없는 경우) 중 1개 이상 해당 직장인이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13일부터 춘천시청 교통과(250-4740)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근택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용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전액 결제한 후 자부담(1,000원/건당)을 제외한 금액을 익월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동선이 유사한 인원과 임의로 조편성 되거나 이용 인원 확정시 최적의 노선을 위해 승하차 장소와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부득이하게 통근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오후 5시 이전까지 춘천 개인택시지부(253-2858)로 연락해야 한다.

 

사전통보없이 통근택시를 탑승하지 않을 경우 1회 경고, 2회 일주일 이용정지, 3회 6개월 이용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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