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접수를 2023년 12월 13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자동차의 수량은 승용 85대, 화물 68대, 승합 1대로 총 154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받게 되며, 예산 소요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자로, 구매계약을 시행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저공해차 구매보조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군에서는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전원표 환경과장은“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