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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고액·상습체납자 채권, 예금, 급여, 차량, 부동산 압류 및 공매 -
기사입력: 2023/03/30 [12:0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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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조세형평을 위해 오는 5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미지 제공)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 안내문자를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알림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금융자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을 조기에 압류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1천만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와 과태료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만, 고금리, 고물가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보류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공주시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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