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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제한
- 정부 지침 적용 시기 검토 중 -
기사입력: 2023/05/15 [12:5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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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맞는 운영에 대한 행안부 지침의 적용 시기를 검토 중이다.

 

개정 지침을 적용할 경우 기존 가맹점이었던 하나로마트, 식자재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등이 등록 해지된다.

 

충주시는 2022년도 기준으로 연 30억 원 초과 매출 가맹점이 약 216개소로 충주사랑상품권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가맹점 등록 해지에 따른 충주사랑상품권 사용률 하락과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사전 홍보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이 제한되면 시민들이 충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줄어드는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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