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19일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2016년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 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2회에 걸쳐 총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VR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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