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함양군]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기사입력: 2023/07/19 [14:19]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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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2만1,765건에 대해2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도 100분의 45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0분의 43, 6억 이하는 100분의 44, 6억 초과는 100분의 45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례세율(세율 0.05%인하)이 올해도 적용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상속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은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을 하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감면 혜택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한 8월 1일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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