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신안군] 바지선 불법 개량안강망 무기한 특별단속 실시
- 불법 어업 행위 근절 확고한 의지 -
기사입력: 2023/08/04 [16:46]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효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매년 실뱀장어 조업이 끝나는 시기부터 계속 불법 개량안강망바지선(일명:캔퍼스)의 사전 조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예고를 거쳐 무기한특별단속을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일명:캔퍼스)은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어업인들을 무시하는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어업자원의 남획은 물론 제철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하고 있으며, 항로상 부설된 불법 어구로 선박의 안전 항행 또한 위협하고있다.

 

신안군은 더 이상 생계를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바지선을 이용한 개량안강망 불법조업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구절단 및 압수 등 『행정대집행』을 강력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무기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신안군은 현재까지 33척의 바지선에 대하여 어구절단 27척, 어구철거 6척을 단속하였고, 단속에 저항하는 어업인은 해경에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졸업' 정려원X위하준의 ‘과몰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