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예산군] 공사중단 건축물 등 건축허가 사업장 점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대비 점검 추진
기사입력: 2023/10/04 [12:3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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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리 공사중단 건축물 모습(정비 전)     

 

▲ 대회리 공사중단 건축물 모습(정비 후)     

 

예산군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에 의거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후 또는 주택법에 따른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대행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관내 공사중단 건축물 5개소 중 예산읍 대회리 공동주택 공사중단 후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가 시설물이 주변 경관 저해 및 안전 우려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군은 미관 개선과 지역민 안전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가설자재 철거 및 현장정비를 지난 8월 완료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예산읍 대회리 248-5 일원에 2012년 건축허가를 득한 연립주택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최근 수년간 호우발생 시 우수 유출에 따른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로 안전 점검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군은 산지전용허가 시 예치된 산지 복구 예치금으로 지난해 6월 보강토옹벽을 설치 하고 배수로 정비 등 현장 내 일부 정비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군은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는 건축물 및 가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공사 현장 개선 및 안전조치를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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