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구미시]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 모바일 접수(2.1~2.18), 주소지 읍면동 방문·모바일 동시 접수(2.19~3.15) -
- 연간 60만 원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 상·하반기 30만 원씩 지급 -
기사입력: 2024/02/01 [14:21]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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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3월 15일까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모바일로 먼저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을 통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은 경상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앱*을 통해 2023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임업)경영주가 직접 신청하면 되고, 모이소 앱을 통해 신청하면 모든 제출 서류가 면제되며본인의 농어민수당 신청현황, 지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앱 스토어(구글, 애플) : '모이소 경상북도' 설치, 경북도민증 발급 후 수당 신청

 

3월 15일까지 신청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4~5월 30만 원, 하반기 8~9월 30만 원씩을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 정책수당(농민수당 등)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도 결제 가능

 

농어민수당은 경북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가 지급 대상이며, 올해는 도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연접 타시도 시군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도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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