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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기사입력: 2024/02/02 [17:21]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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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고자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19년 처음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총 139개 사업장에 145억 원을 투입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친환경 경영 실천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 5종 사업장으로, 방지시설과 함께 법적 의무 사항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까지 설치비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를 일반버너에서 친환경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거나 사용 연료를 LPG, LNG와 같은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경우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개정 법령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누리집(www.gumi.go.kr)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환경관리과(☎054-480-5276)나 경북 녹색환경 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053-810-14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분야별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공기 조성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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