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여군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건축물 준공전 ‘확정예정지번’ 부여
관련법 협의로 4월부터 사용 가능…주소변경 입주민 이중부담 해소
기사입력: 2016/03/28 [08:36]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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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권한대행 이성인)는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1,433,912㎡ 면적에 9,912세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확정예정지번 신청을 접수 받아 관련법을 검토하여 오는 4월에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한다.

 

관련법에 따라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면 5월부터 본격 입주하는 시민들에겐 전입신고 주소로, 건축주 및 시청 건축부서는 건축물 지번에 활용된다. 이로서 건축부서 및 입주민은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지 않으면 블록지번으로 주소로 사용하다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확정지번을 부여받아 다시 주소를 변경해야하는 이중의 불편함을 감내해야만 했으나, 이런 불편은 해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3회 하였으며,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면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분양 입주자 및 분양받은 모든 권리자의 불편사항 해소 및 이중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서비스 정부로서 기능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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