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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창녕군] 대지면 소재지 보도 미정비구간 완전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크게 기여
= 대지면민들의 숙원 사업 해소 =
기사입력: 2024/04/08 [12:49]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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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성낙인)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지면 소재지 지방도로 상 미정비된 보도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도 정비구간은 대지면 소재지 지방도 1080호선으로 면사무소 등 관공서가 밀집해 평소에도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과거 지방도로 사업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3동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도 설치가 제외됐으며,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남아 있었던 구간이었다.

 

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도 상가 소유자들을 지속해서 만나 설득, 마침내 소유자들의 협조를 끌어냈다.

 

당시 경남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성낙인 창녕군수가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사업을 건의,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9월 미정비된 보도 89m와 기설치된 보도 296m에 대한 사업을 착공, 올해 3월에 준공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지면민들과 상가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토지 및 건축물 보상부터 사업 준공까지 조기에 끝낼 수 있었다”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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