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농가 일제 점검
기사입력: 2024/07/16 [15:06]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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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도내 닭ᐧ오리 사육농가 일제 방역 점검을 마쳤다.

이번 일제 점검 이후에도 방역에 미진한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이행사항을 독려하는 등 질병예방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지난 5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2개월동안 닭·오리농가의 방역·소독시설을 사전 정비했으며, 점검 대상은 도내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 1,146호로, 닭은 937호, 오리는 194호, 기타 15호이다.

점검반은 가금농가에 설치된 전실울타리·폐쇄회로(CCTV)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노후화된 축사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현장점검 시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수 준수 여부, 소독제 관리 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관리의무 방역사항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와 항목은 모두 86호에 189항목이고 품종별로 보면 육용오리와 종오리에서 미흡이 다수 확인됐다.

전실과 CCTV 관리 및 운영에서 미흡이 확인된 농가는 집중 지도와 시정명령과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등 충분한 이행·보완 기간을 줘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또 점검반은 8월말까지 미흡농가에 대해 개선 여부를 재점검하고 법령 위반 및 시정 명령 위반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엄격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축산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절기 전 닭·오리농가 방역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소독과 울타리·그물망 정비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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