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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대책 추진
기사입력: 2009/07/02 [15:49]  최종편집: ⓒ 보도뉴스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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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관련제도 개선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한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사업”으로 불법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벽보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ㆍ수거할 계획이다.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각 시ㆍ군별 1개소 이상씩 중점단속지역을 선정하고, 경찰ㆍ지자체 합동으로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을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현장에서 강제수거 조치하는 한편,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연장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양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한시적 규제유예제도의 일부로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 의무 적용시기를 1년간 유예하여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영세 점포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며,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행정의 실효성과 법질서 확보를 위해 불법옥외광고물 단속분야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그 밖에도, “경기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및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등 각종 시책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옥외광고 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디자인총괄추진단 24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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